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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특정감사 결과 공표에 市 공무원·공사 직원 충격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20-12-01 09:00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부정한 인사 하지 않았다던 공사측...온갓 부정행위 14건적발,재정상 조치금액 환수
경기 안산도시공사 전경 사진과 전 공사의 사장 A씨 모습./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한 지자체 도시공사 노동조합이 지난 8월 20일 지자체의 감사실에 부당인사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가운데 30일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공표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날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공표를 한 지자체는 경기 안산시의 출자기관인 안산도시공사다.
 
안산시는 지난 8월 20일 안산도시공사 (이하 공사)의 노동조합측이 감사실에 부당인사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 온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8월 28일 공사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를 계획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에 따라 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다.
 
시는 이번 특별감사를 위해 공직감찰팀장 등 6명을 구성해 지난 9월 7일~9월 25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실지감사에 들어갔다.
 
시 공직감찰 팀은 공사의 노동조합측이 요구한 직원채용, 인사, 복무 수당지급 등에 관한 감사 요청에 따라 부당사항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윤리 경영과 책임성 있는 사업추진 및 기관운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직감찰 팀은 지난 2018년 8월1일 ~ 2020년 7월 31일까지 감사중점범위를 정하고 ▶직원채용, 인사 및 복무(정규·비정규직 포함)등 인사 관리의 적정성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사항 적정성▶기술직 수당 및 각종 수당 지급 적정성 ▶민원제보 및 감사실시 중 인지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시의 공직감찰은 이날 총 14건의 비위행위와, 6,623,810원의 재정상 조치금액을 감사결과에 대해 공표했다.
 
지난 30일 경기 안산시에서 안산도시공사를 상대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공표를 한 문건./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이뿐만이 아니다 공직감찰 팀은 직원 특별승진 심사과정에서‘청탁금지법’ 및‘임직원행동강령’위반을 했다며 특별승진 심의를 위한 제6차 인사위원회를 개최 하는 자리에서 지난 2일 오후 직무정지 된 전 사장 A씨가 “인사위원들에게 한 특정과의 직원을 지목하고 능력과 경력에 비해 저평가 되어있다”고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감찰 팀은 특정감사를 통해 “지난 4일 직위 해제된 전 인사위원장인 경영전략팀의 E모 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맞으면서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A씨와 B씨에 대해 “능력과 경력에 비해 연봉이 적다”는 등의 칭찬을 하고, 이들의 특별 승진 필요성을 인사위원들에게 설명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특별 승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인사위원회는 결국 A씨와 B씨에 대해 특별승진 대상자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감찰 팀은 또 공사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인사위원회 부정적 ▶경력직 채용 자격기준 제한 부적정 ▶일반계약직 채용 및 관리 부적정 ▶관리 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맞춤형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 부적정 ▶기술·자격수당 지급기준개정 및 지급 부적정 ▶지난 2019년 안산도시공사 사장 평가보고서 허위 작성 및 경영성과 계약 위반을 했다며 낫낫이 밝혔다.
 
지난 30일 경기 안산시에서 안산도시공사를 상대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공표를 한 문건./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하지만 지난 1년여 동안에 걸쳐 부당 인사를 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에 대해 다방면의 취재를 통해 보도를 했으나 공사 측과 전 사장 A씨는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본지 기자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수 천여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요구 하며 정정 보도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안산시가 30일 발표한 공사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공사가 본지는 물론 기사 작성을 한 기자를 상대로 강하게 부인하던 ‘인사에 있어 부당한 인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2일 전 공사의 사장인 A씨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 통보를 내려 공사에 대한 공식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게 했고, 관용차와 법인카드 사용 또한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며, 1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A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24일 안산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서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가 공표된 가운데 공사의 사장에 대한 인면권을 갖고 있는 윤화섭 시장이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 세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inyouc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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