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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8일부터 경남 전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유제기자 송고시간 2020-12-07 14:05

8일 0시부터 3주간, 도 전역 18개 시군에 2단계 적용

[아시아뉴스통신=박유제 기자] 8일 0시부터 경상남도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적용한다.

경상남도 생활방역협의회 자문과 중앙방역대책본부 협의 과정을 통해 결정한 이번 ‘거리두기 격상’은 그동안 도내전역에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하고, 소규모 집단확진자가 발생한 일부 시∙군에는 2단계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세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확진자 발생분포에서도 11개 시∙군으로 확산되고 업종도 재가양로복지센터 등 고위험군으로 확대 되고,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됐던 대형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치다.
 
경상남도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이번 단계격상은 수도권의 2.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에 맞추어 강도 높은 거리두기에 호응하고, 이를 통해 전국적인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잡기 위한 중요한 변곡점으로 삼기 위함이다.

아울러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연말연시 생활 속에 파고든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전 도민의 참여방역을 통한 현명한 겨울나기를 추진한다.

수능 시험이 끝난 수험생들이 그동안 못했던 외부 여가활동을 위해 자주 찾는 pc방, 노래연습장 등 감염병의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을 중점 지도 단속하고 집합제한을 통한 방역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별 입시전형시기에 맞춰 도내 각 대학가 밀집지역에 대한 맞춤형 홍보계도 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이 집합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은 거리두기가 의무화 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띄우기 의무가 부과된다.

일상과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는 실내전체와 실외에서 위험도 높은 활동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임 또는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만 허용되며, 스포츠 경기도 시설별 입장정원의 10%만 입장할 수 있다.

▶국공립시설 등 이용제한 확대

국공립시설에서는 경륜∙경마가 중단되고, 그 이외의 시설에서는 정원의 30%만 입장이 허용된다.

▶일상생활 방역 관리 강화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도 음식섭취 금지가 추가되고, 직장근무 등에도 재택근무 등 밀집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권고하게 된다.

▶모임∙행사, 등교, 스포츠 관람, 종교시설 등

각급학교는 원칙적으로 밀집도를 1/3로 낮추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관별 특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종교시설에서는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소모임이나 식사모임은 금지 된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우리도는 수도권이나 인근 시도보다 낮은 감염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확진자가 적다고 안심했다가 낭패를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각 시설과 장소의 관리자∙종사자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방역에 참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민들에게도 “스스로가 방역주체가 되어 마스크 쓰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특히 식사를 동반한 모임, 행사 등은 올해는 멈추고 내년에 더욱 뜻있게 만나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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