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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쟁 이제 그만”해남군 지적 재조사 주민설명회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박용준기자 송고시간 2020-12-08 15:02

오는 9일부터 마을별 순회, 사업추진 절차 등 설명
해남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박용준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용준 기자]전남 해남군은 2021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각 사업지구별 마을주민과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의 추진목적과 절차, 주민 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마련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100년 넘은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를 바로 잡기 위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장기 국가 정책 사업이다.
 
설명회는 오는 9일 옥천면 호산마을, 황산면 평덕마을을 시작으로 10일 현산면 분토마을, 15일 현산면 탑동·일평마을, 16일 신방마을에서 총 6회에 걸쳐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지난 2013년 송산․백호․영신․영춘지구를 시작으로 2014년 통호지구, 2015년 사구 지구, 2016년 화내지구, 2017년 화산 삼마지구 442필지, 81만 8280.7㎡를 완료했으며, 2018년 임하지구 251필지 35만 3541㎡, 2019년 삼산 평활1지구 385필지 33만 3,000㎡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다음해는 국비 예산 5억 4000만 원을 확보해 5개 지구(현산 일평·초호·황산지구, 옥천 호산지구, 황산 관춘지구) 2787필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지적 재조사 사업은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토지소유자의 측량비 부담 없이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비해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분쟁 해소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므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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