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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골프장 방역 및 회원모집 위반 사례 적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유지현기자 송고시간 2020-12-10 14:54

문체부 시그니처.(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뉴스통신=유지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국내 골프장의 건전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481개소 골프장의 방역과 운영실태를 점검(’20. 10. 26.~11. 30.)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국내 골프장에서 편법 영업 및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골프장의 불법 영업을 적발·방지하고 골프장에서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94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 대중골프장에서 콘도 회원에게 1년 이상의 이용요금 할인 제공, ▲ 골프텔에서 회원모집 시 평생이용권(우선 예약 포함) 제공 등 유사회원 모집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 전에 일부 시·도는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실태를 점검해 ▲ 대중골프장에서 별도 회원을 모집해 우선 예약권 부여, ▲ 자회사인 호텔에서 발급한 평생회원권에 대중골프장의 이용혜택 부여 등 유사회원 모집 사례를 적발했다. 올해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적발사례 건수는 총 11건이며 이 중 8건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역수칙 위반은 목욕탕 운영, 카트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 카트 내 손소독제 미비치, 출입 시 발열 확인 미비, 탈의실 입장 인원 제한 미준수 등이다.

체육시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중골프장에서는 이러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문체부는 대중골프장업자가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 이용혜택을 주는 행위’, ‘1년 이상 대중골프장 이용에 유리한 혜택을 주는 행위’ 등은 체육시설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회원의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해당 골프장업자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가 체육시설법 제30조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자자체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체육시설법 제30조(시정명령),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제32조(등록취소 등)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중골프장의 편법 운영 행위를 방지하고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 체육시설법 상 회원 정의 규정 개정 ▲ 대중골프장으로서 받는 각종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책임성 부과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향후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골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해 대중골프장 편법 운영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골프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골프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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