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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2]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보조금 사업 불법지원금' 속히 환수하라"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20-12-21 05:55

전주시 감사관의 불법증축 보조금 환수 처리 요청무시와 지방재정법및 전주시보조금조례를 위반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 피해지역 주민들만 차가운 겨울맞이를 걱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전주시의회복지환경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 피해 주민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한다.
(주)아시아뉴스통신 전북취재본부 유병철 대표이사겸 본부장./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전북 전주시 감사관은 지난해 11월 19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보조금사업(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을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자원환경과에 빌라 불법증축 보조금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앞서 감사원(전북도)감사에서는 전주시 담당공무원 9명이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조치되기도 했다.

전주시 자체 감사관의 조치를 자원순환과 담당공무원들은 자장가로 들었는지 2년 가까이 보조금(주민숙원사업)사업을 내 방쳐 애꿎은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반면, 같은 전주시 완산구청은 당시 주민지원협의체 j위원장 가족명의로 건축한 장동마을 빌라 8세대의 불법 증축건물에 대해서 지난해 철거조치토록 명령해 자진철거 됐다.

헌데 시 자원순환과는 위법 행위로 철거된 건물에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및 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과 이자를 포햠해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시 담당 공무원들은 보조금법과 조례를 철저히 위반했다. 회계년도가 끝날때 마다(12월 말 기준)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토록 의무화한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 시 감사관의 자체 조치사항마저 이행하지 않았다.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이 같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동안 보조금사업 시공회사는 부도가 났고, 변명만 늘어놓던 주민협의체 j위원장은 올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올 3월 취임한 신임 협의체 김찬경 위원장은 전임 j위원장으로 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못했다고 한다. 공사를 책임짖고 마무리 한다던 현장소장 명 모씨는 협의체와 연락이 두절된지 3개월째란다.

가구별 집수리를 하다가 불법이 드러나 전주시가 지난해 3월부터 보조금사업의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공사가 중단. 방치된지 2년이 가까워진다. 일찌기 준공됐어야 할 사업은 전임 협의체의 불법과 비리로 인해 30여가구 주민들이 겨울 한파를 걱정하고 있다. 시민의 혈세를 운영.관리하는 전주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시민들을 대표해 감시.감독.감사를 해야 할 시의회는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가?

사업이 중단된 피해주민들은 "전주시가 법과 조례에 따라 불법 교부한 보조금 약 5000여만원을 즉각 환수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보조금사업을 준공. 정산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억울한 주민들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서난이)가 보조금 10억원의 집행내역을 법과 조례를 위반한 불법 비리 행위를 색출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다음은 전주시가 위반한 '지방재정법'과 '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요약했다.

▲지방재정법/ 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전주시조례/ 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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