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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12월 자동차세 집에서도 납부할 수 있어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12-22 14:12

의창구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홍명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정기분 자동차세’를 집에서 인터넷이나 ARS 등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이나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납세 편의 시책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집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창원시 지방세안내 ARS전화나 가상계좌시스템을 이용해, 신용카드와 인터넷뱅킹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허순규 의창구 세무과장은 “납세편의 시책을 활용해 납세자가 집에서 인터넷, 전화로 납부하면 대민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창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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