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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무전망 불법도청 피의자 구속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20-12-22 22:38

전북경찰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도청하고 있는 현장을 급습해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무전기./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자동차공업사의 일부  종사자들이 경찰무전을 불법 도청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1명을 구속(A씨 남, 55세)했다.  

피의자 A씨등은 교통사고 현장을 우선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까지 ○○렌트카 사무실 등지에서 112교통사고 지령 내용을 불법도청 했다.

경찰은 무전을 도청하고 있는 현장을 급습해 피의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 등을 압수(휴대용 무전기 1대, 충전기 1대)하고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고 구속했다.

이후신 형사과장은 "앞으로도 경찰 무전 도청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할것이며 더불어 경찰 주파수망을 풀어 무전기를 판매하는 판매업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ybc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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