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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일부개정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20-12-26 09:00

12월28일자, 입지제한기준 엄격 적용
충북 음성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홍주표 기자]충북 음성군은 12월28일자로 음성군 군계획조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정부의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본 조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제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한 용어의 정의와 입지제한의 예외적 사항을 세분화하는 한편,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에 완충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도로, 자연취락지구, 주거밀집 지역과 문화재, 관광지, 자연휴양림 등으로부터 200m 이내 입지제한 ▶자기소비용, 건축물 위 등은 예외적으로 입지 허용 ▶발전시설 부지 경계 2m 이상 완충공간 확보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들의 생활권과 환경권이 보장되면서 사업자와의 갈등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한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도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법제처에서 선정한 2020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로 선정돼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수록될 예정이다.

3218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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