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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로교통법 신설된 조항 숙지하고 안전운전하자”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20-12-30 11:07

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 2팀 순경 신해성
신해성 순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어느덧 2020년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 다가왔다.

올 한해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 도로교통법 개정이 수회 있었는데 그 중 사람들이 헷갈려하거나 신설된 조항 들을 정리해보았다.

첫 번째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서다.

2020년 12월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가 현행 교통체계인 자전거 등에 편입이 되었는데 자전거 등이란 자전거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대속도 25km/h 이하, 자체중량 30kg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주의 할 점으로는 원휠, 투휠은 현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면허소지와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처벌이 되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전거 등은 면허 없이 이용이 가능하게 됐는데 13세 미만은 이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기존에는 차도만 이용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차도와 자전거도를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13세미만 이용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논의 중이다.

두 번째로는 초과속 운전 처벌에 대해서다.

개정전에는 제한속도 60km/h이상 운전 시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60점뿐이었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초과속 운전 행위에 대해 처벌과 벌점기준을 상향했으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80km/h∼100km/h 운전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와 80점의 벌점, 100km/h 초과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100점이 신설됐으며, 3회 이상 100km/h초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새롭게 신설되거나 헷갈리는 도로교통법을 정리해보았는데 신설된 조항을 숙지 후 안전운전으로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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