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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자 3년 유예'...공무원 처벌법 빠졌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1-07 17:58

국회 본회의장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큰 폭의 수정을 거쳐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중대재해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정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것.

정부는 이에 더해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법 공포 2년 뒤 실시하자는 의견을 냈다. 특히 정부 내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2년 유예 대상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에서 50인 이상 300인 미만까지로 확대하자고 했다. 

그러나 여야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유예 없이 공포 1년 뒤 즉각 적용하도록 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1년을 앞당겨 공포 3년 뒤 적용하도록 최종 결정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예 기간 동안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이들의 원도급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공식 성명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과 동시에, 명확성 원칙, 책임주의 원칙 등 법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큰 법률임에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두지 않고 성급히 처리됐다”라고 불만을 표했다.

재계는 "허탈하고 참담하다"며 즉각 반발하면서, 지난해 말 통과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이어 또 다시 기업들의 목소리는 무시됐다는 판단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높였다.

또한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이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고, 산업재해가 아닌 공중이용시설의 대형사고 처벌 대상에서 10인 미만 사업장 등을 제외했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기업살인 방조법'에 가깝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쟁점이 많은 제정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해 내용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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