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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AP컴퍼니', 하도급 갑질 과징금 부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1-08 21:22

화장품업체 'MAP컴퍼니', 하도급 갑질…과징금 1600만원./아시아뉴스통신 DB

한 핸드크림 판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절차를 어기고 하도급 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7일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디오키드스킨' 브랜드 화장품을 판매하는 엠에이피컴퍼니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에이피컴퍼니는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 화장품 제조를 협력업체에 위탁하면서 지난 2015~2018년 기간 총 9개 화장품 성분표를 요구했다. 

앞서 하도급법에 따르면 기술자료 요구시 비밀 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해야 하는데 엠에이피컴퍼니는 이런 절차를 생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라도 계약 서면을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라며 "위반 행위 감시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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