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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코로나 극복 긴급복지 지원기준 대폭 완화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박용준기자 송고시간 2021-01-08 15:48

3월까지 기한 연장, 저소득 위기가구 적극 발굴
해남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박용준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용준 기자]전남 해남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긴급복지 기준 완화 조치를 오는 3월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이혼, 영업 곤란,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발굴 확대를 위해 재산 기준 및 금융재산 범위 확대 등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재산 기준이 농어촌은 1억 1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상향되며, 금융재산도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기준 중위소득의 65%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또 동일한 위기 사유일 경우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3개월이 경과 하면 재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126만6000원, 주거 지원은 24만3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로, 부가급여로는 교육 급여와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 경우 거주지 읍․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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