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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대재해법‧정인이법' 법률안 가결 '통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1-08 21:19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화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법은 논란 속에서도 여야가 합의 과정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의의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노동계와 경제계로부터 법안만 후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성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그 역할과 관리범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세계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할 뿐이다."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만들어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민법 일부개정안'을 모두 처리했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료인 등)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수사 또는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경찰과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권한도 넓혔다. 이들의 현장조사 출입 범위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규정해 실질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도록 했다.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간도 사실상 확대됐다. 72시간으로 규정됐던 응급조치 기간 산입에서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됐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기권 9명,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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