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日정부 책임 첫 인정…법원 "1억씩 지급하라"./아시아뉴스통신 DB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약 5년만의 1심 선고다.
재판부는 "반인도적 행위는 국가면제 이론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일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피해자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