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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에 경영자 처벌'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1-10 00:00

'산재사망에 경영자 처벌'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아시아뉴스통신 DB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상정해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질 경우,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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