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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SK·애경 '무죄'...옥시는 '유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1-13 00:00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무죄', 옥시는 '유죄'./아시아뉴스통신 DB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등 11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CMIT·MIT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PHMG 성분을 사용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의 회사들은 지난 2016년 기소돼 2018년 유죄가 확정됐다.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 실험과 역학 조사 등이 이뤄졌으나 폐 질환과 천식에 영향을 줬다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 것.
 

재판부는 "각 실험을 실행한 교수와 전문가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CMIT·MIT 사용과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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