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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코로나19∙이상기온 농수축산업 피해보상 특단의 대책필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1-01-13 07:47

농수축산물, 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대상서 제외’ 추진
최형두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최형두 국회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농수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상 금품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명절이나 의례적 인사에 따른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가 없어진다.

최형두 의원은 “이미 지난해 추석을 한 달여 앞둔 9월10일부터 10월4일까지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를 상향 조정한 결과, 매출 확대효과가 확인됐다”며 “실제 매출이 1년 전보다 7%나 늘었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 매출은 10.3%, 20만원 초과 선물은 20% 각각 증가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추석을 한 달여 앞둔 9월10일부터 10월 4일까지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최형두 의원은 “코로나19와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농어업인과 축산인들은 생산과 판매에서 이중고가 심화되고 있다”며 “최소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만큼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형두 의원은 “남해안의 경우 지난번 홍수와 폭우로 인한 양식장 어패류 등 피해가 크고, 정부가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줄 방법도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수축산물은 불확실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 공산품 또는 사치품과 달리 부정청탁거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품목”이라며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관련 형법 등을 통해서 처벌 가능한 만큼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도리어 농수축산업의 과도한 위축과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최형두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 조항’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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