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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1-13 11:26

정인이 유모차 학대 영상./아시아뉴스통신 DB

검찰이 '정인이 사건' 피의자인 양모 혐의에 살인죄를 추가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의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한편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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