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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등록면허세 4억 900만원 부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천기영기자 송고시간 2021-01-13 13:57

정기분 총 2만 3903건, 오는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충남 당진시청사 전경

[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 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만 3903건, 4억 900만원으로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부과액은 상이하다.

동지역은 1종 4만5000원, 2종 3만4000원, 3종 2만2500원, 4종 1만5000원, 5종 7500원이 부과되며 읍·면지역은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 차등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CD/ATM기로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농협 가상계좌,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앱, ARS 등을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당진시는 현수막 게시, 납부 안내방송을 통한 납부 홍보를 실시하는 등 미납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3%)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chunky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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