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남부지법 앞에 마련된 정인이 영정./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마련된 양부모의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영정 모습.(사진)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인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정인이 양부모 측은 “아동학대와 방임·유기 등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강한 둔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들이 ‘살인죄 사형'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정인이 양부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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