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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보톡스 분쟁' ITC 최종판결문 공개..."우리도 기술력 있는 기업이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1-14 14:51

대웅제약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에도 불구하고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 도용과 관련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14일 각각 지난해 12월16일에 내려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결 전문을 공개했다. 같은 최종판결문이지만 양측의 해석이 다르게 나오고 있기 떄문이다.

대웅제약은 ITC가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해 영업비밀로써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공정 기술 침해 혐의와 관련해선 독자적으로 공정기술을 개발했고, 오래 전부터 공개된 범용기술에 불과하다며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개발기간으로 따지면 연구소 설립으로부터 6개월만에 특허를 출원한 메디톡스가 균주 동정 이후 특허 출원까지 3년 2개월이 걸린 대웅제약보다 훨씬 더 짧다"면서 "제대로 된 연구인력조차 없었던 시기의 메디톡스야말로 누군가의 기술을 도용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공정을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하나 대웅은 이미 오랜 바이오 개발기술 및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진보된 기술을 누구보다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으며, 기존 공정을 답습한 것에 불과한 메디톡스 기술을 도용할 이유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ITC에서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함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며 일축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해 독자적으로 공정기술을 개발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메디톡스의 공정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개된 범용기술에 불과하고, 우리와도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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