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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규 의원 “세종시, 감사위원회 독립 명문화 필요하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중기자 송고시간 2021-01-16 12:30

15일 제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세종시 감사 관련 문제점 지적
15일 유철규 세종시의원(보람․대평동)이 세종시의회 제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세종시 감사위원회 독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임명직 공모에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세종시의 일부 감사과정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시장에게 사전보고가 되고 자체처분요구심의회 심의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감사위원회의 독립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유철규 세종시의원(보람․대평동)이 15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감사위원회 독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임명직 공모에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올해 세종시에서 발표한 세종시민과의 실천약속 7대 과제 중 첫째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지난해 감사위원회의 감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세종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지난해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체 선정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관련자에 대한 적정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그 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이춘희 시장에게 사전 보고 등이 이뤄졌고 이는 자체처분요구심의회 심의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 독립된 지위를 가져야 하나 이번 감사 처리 과정에서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한 독립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장을 포함해 세종시 교통공사 사장 등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 시의회의 청문 절차를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khj9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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