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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양수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자가 7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감면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부당한 공동행위의 가담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형사 고발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담합 사건 적발 시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 때문에 실제 기업들이 내는 과징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미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자가 7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담합을 억제하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담합을 주도해 실리를 챙기고 조사가 시작되면 자진신고로 면죄부를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담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여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