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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허옥희 의원, 관내 100여개 대부업체 전수조사 촉구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이두현기자 송고시간 2021-01-18 19:33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전주시에서는 대부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허옥희 전주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이두현 기자] 전주시의회 허옥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8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전주시에서 발생한 대부업체의 사기 사건을 되돌아보며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영업 규제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걷잡을 수 없다"며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임시처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5월 전주시에서 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 상인들에게 고금리를 미끼로 유사 수신 및 사기행위를 펼친 대부업체 대표가 검거됐다. 그런데 두 달 후, 또다시 비슷한 대부업 사기 사건이 전주시에서 발생해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서민들의 금융 활동 재기를 돕는 주빌리은행에 따르면, 이미 채권의 매각 절차가 완료되어 소멸된 서민들의 부실채권 수천여 건도 금융 지식에 어두운 채무자들의 허점을 틈타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며 "생활이 어려운 전주시민들이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불법 대부업체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대부업체의 등록과 지도·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전주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전주시 관내 100여 개 등록 대부업체의 영업활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대부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또는 자필 기재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계약 관련 서류 미보관, 과장 광고 등을 파악해야 한다.
셋째, 미 실적 대부업체 폐업유도, 법 위반 업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대부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메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허 의원은 "대부업체 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관내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 방문, 전수조사는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20여 년간 전주시에서는 대부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허옥희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부업체 관리 감독의 책임 주체인 전주시가 나서 관내 100여 개 대부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dhlee3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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