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제주시 고위 간부가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직위 해제됐다.
19일 제주도 감사외위원회와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A국장에 대해 품위 손상 관련 신고가 접수돼 조사중이다.
이에 제주시는 전날인 18일 A국장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는 A국장이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추문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 조항에 의거해 공무원이 품위 손상 행동을 할 경우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 품위 손상 행동으로는 음주운전과 성추행, 성매매, 도박, 사기, 절도, 폭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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