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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지도 단속 시행'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유성진기자 송고시간 2021-01-21 15:17

2월10일까지 집중지도단속, 부정행위시 최대 2천만원 과태료 부과
고흥사랑상품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유성진 기자]전남 고흥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고흥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오는 2월10일까지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각종 불법 환전행위 등 법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서는 △가맹점에서 실제 물품거래가 없는데도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며 상품권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개인이 상품권을 다량 구매해 판매 환전하는 행위 △환전대행기관이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 등이 불법환전에 해당한다.
 
또한,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흥군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하여,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한편, 시스템상 상품권 유통기준 설정으로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탐지해 효과적으로 감시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금년 1월부터는 고흥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의 60%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당초 권면금액의 50%이상 사용 시 잔액 환전)
 
군 관계자는 “금번 집중 지도 단속기간에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집중홍보 하면서, 상품권의 건전 유통을 적극 권장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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