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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폭행 영상 덮기 의혹’ 일부 사실로 밝혀져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1-25 00:00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경찰관이 당시 확인하고도 묵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택시 운전기사 A씨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이날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진위공방을 벌이는 것은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다"는 입장을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 차관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전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며 "경찰의 1차 조사와 검찰 재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 계시는 택시 기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고 보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ㄱ경사가 지난해 11월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한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는 사실을 23일 인정했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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