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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 추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1-25 13:23

제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시훈 기자] 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정리 기간을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제주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2월 중 부동산·차량·예금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예고를 진행하고, 이 기간 중 납부를 하지 않으면 3월부터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이행시 체납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과 기한 내 자진 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정리 활동을 추진하는 만큼,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시민들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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