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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대표발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1-01-27 13:07

“막대한 희생 감수... 국가가 나서 생존권 보장해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1년 넘게 전 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이에 따른 행정조치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27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26일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에 대해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전기료를 감면해주는 ‘전기사업법’ 등 2개 법안 개정안 대표발의를 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사업장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근거를 규정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발생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기업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면제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개정안 모두 지난해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 특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손실보상 및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 누구보다 취약한 자영업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막대한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고 국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고 있다”며 “이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 및 지자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기업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국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적극 동참하도록 해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고통 분담을 통한 공동체 상생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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