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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채용비리 중징계 처분 교육부 의견 무시해 대학혁신지원금 2억 4000만원 삭감 당해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21-02-08 22:30

인천대학교 대학본부./아시아뉴스통신=이채현기자

[아시아뉴스통신=김선근 기자] 인천대학교가 지난 4일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차기 총장 후보자로 박종태 전자공학과 교수, 박인호 명예교수, 최계운 명예교수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등록한 후보 가운데 1명은 부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응시기회 부당 부여로 지난 2019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가 학교 측에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불문경고' 처분으로 교육부가 조치 미이행에 따른 예산 삭감 행정조치로 2019년 대학혁신지원금의 5%(2억 4000만원)를 삭감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대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실시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전임교원 신규 채용시 응시기회 부당 부여라는 비리가 적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면접일자내 참석자, 당일 면접 실시, 면접당일 불참자에게 추가(3일후) 면접기회 부여 및 최종합격자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채용비리 전수조사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2019년 1월 29일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사범대학장에 대해 결과 처분을 요구했으며 당시 부총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이어 같은 해 2월 28일 인천대는 교육부에 중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동년 4월 4일 인천대에 징계 양정 기준 배포를 통한‘중징계’처분의 타당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같은 해 4월 29일 교육부는 인천대 채용비리 신청에 대해‘기각’답변으로 부총장에 대해 중징계를 처분하도록 재요구했고 이에 인천대는 교육부 의견을 무시하고‘경징계’처분을 내려 부총장에 대한 처분은 불문경고에 그쳤다.

교육부는 경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인천대는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교육부는 조치 미이행에 따른 예산 삭감 행정조치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19년 대학혁신지원금의 5%(2억 4000만원)를 삭감한다고 통보했다.

당시 유병국 인천대 교수회 회장은 “교육부로부터 매뉴얼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대학본부 등에 알렸지만 별도의 조치는 없었다”면서 “대학본부와 법인이사회가 이번 사안의 엄중함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안팍에서는 해당 후보가 총장 후보로 선출될 경우 교육부의 인사 검증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ksg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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