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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성명] 라벤더허브원 특혜 관련...공동기자회견 반박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21-02-14 21:42

정읍지역 3개 정당 22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에 대해
정읍시, "불법전용산지임시특례신고수리․ 산림청 보조금 지원사업 민선 7기 출범 이전 처리 사항이다" 
정읍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전북 정읍시가 지난 9일 오전 10시 전라북도청 정문 앞마당에서 정읍라벤더허브원 특혜 관련 정읍지역 3개 정당 22개 시민사회단체 일동(이하 단체일동」 명의의 공동기자회견과 관련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시는 “한사코 특혜가 없다던 정읍라벤더 허브원! 전라북도 감사에서 부당한 특혜 무더기 적발‘이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과 관련 전북도의 감사(2020. 6. 18. ~ 7. 3. 감사 실시) 결과 중 정읍 라벤더 허브원 관련 감사 지적 사항과는 상이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라벤더 허브원 관련 전북도 감사의 쟁점은  크게  ① 불법전용산지임시특례 신고수리 부적정(훈계)과 ②법인소유(농업법인’송인‘) 농지를 개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농지원부를 최초 작성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의 업무 소홀이다.  

먼저, 불법전용산지임시특례신고수리 부정적과 관련하여 시는  민선 6기인  2017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운영된 불법전용산지임시특례기간에 처리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정읍지역 521필지 1,842,584㎡를 처리했다. 라벤더 허브원도 이 기간 처리했는데, 구룡동 14-7번지 외 3필지 신청 면적(31,622㎡) 중 특례조건(2013. 1. 21.부터 3년 이상 계속 농지로 사용)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면적(14,894㎡)을 제외하고 처리해야 했으나 이를 잘못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불법전용 산지 임시특례 대상자가 아닌데도 신고서를 수리하여 지목변경하도록 했다며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는 분명 행정의 잘못입니다. 다만 이는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민선7기의 특혜가 아니라 민선 6기인 2017년 처리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법인소유(농업법인 송인) 농지를 개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농지원부를 최초 작성, 보조금 지급받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관련해 전북도는 감사에서 경작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법인 소유 농지를 개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농지원부를 최초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업무 소홀로 훈계처분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시는 농지원부가 최초로 작성된 것은 민선 7기 출범(2018. 7. 1. 출범)전이자 민선6기 당시인 2017년 10월 11일이다. 당시 권**씨는 2016년 6월 8일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유) 송인 소유토지를 임차 계약(24,713㎡)하여 농지원부를 신청했다. 또 이 농지원부에 근거해 임업후계자로 선정됐고, 임업후계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산림청 공모사업(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에 응모(신청기간 2017. 9. 18. ~ 10. 19.), 선정돼 국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했다. 
   
시는 적극적인 반박과 함께 “지역민 화합과 지역발전 가로막는 불필요한 비방과 논쟁은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불필요한 논쟁은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을 저해하는 걸림돌일 뿐으로, 갈수록 지자체 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1년여가 넘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들은 지쳐 있다”면서 “지역이 한 걸음 더 내딛기 위해서는 이런 때 일 수 록 지역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숙한 업무처리 등 행정의 잘못을 떠넘기거나 회피하지 않겠다. 잘못한 부분은 다시 되짚고 살펴 시정하겠다”며 “다만 지역민 간 불신을 조장하고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과 불필요한 논쟁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ybc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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