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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월 '금소법' 선제 보험 불법판매 차단용 종합검사 2배 확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조창용기자 송고시간 2021-02-22 12:36

금융감독원./조창용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조창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과 은행 등 금융업계에 대한 종합검사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권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다 올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2021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당국은 지난해 7번에 그쳤던 종합검사를 올해 16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주를 포함한 은행권역 6회, 보험 4회, 증권 3회, 자산운용·여전·상호금융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올해 부분검사도 2020년 606회에서 올해 777회로 늘린다. 검사 연인원도 1만4186명에서 2만3630명으로 66.6% 올릴 예정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검사를 하기 어려웠던 만큼, 전년보다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종합검사는 코로나19로 2019년 15회에서 2020년 7회로 반토막 난 바 있다. 부분검사 역시 2019년 977회에서 작년 606회로 줄어들었다. 

다만 금감원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세부계획은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불법 여부가 있는지, 투자자보호 절차 등을 중점 점검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금융소비자에 부당한 위험이나 비용을 전가하는 일이 있는지 등을 본다.  

또 증권사들의 역외 펀드 기초 파생결합증권(DLS) 발생시 투자자 보호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또 고령자 같이 불완전판매의 대상이 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불공정 영업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집중적으로 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소법에 맞춰 금융사들이 소비자보호 조직을 잘 시행하고 있는지 등도 검사한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구조에 취약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해 책임경영을 유도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자(P2P)나 대출모집법인 등 이번에 새로 검사대상이 되는 대상에 대해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불안요인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지원이 점차 축소될 경우 발생하는 ‘절벽효과’에 대비해 선제적인 자본확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고위험 자산에 쏠림현상을 분석하고 사후 관리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 부동산펀드 등 대체투자 편중 현상을 중점적으로 보고 국내외 해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실태도 점검,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금융이 디지털화된 만큼, IT안전성 확보와 정보보호 등도 집중 점검한다. 또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현장검사를 하기 힘들 경우, 원격·비대면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 사안 등 현안위주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금융의 권역이 확대되고 IT와 융합하는 만큼, 디지털검사국이나 다른 권역과의 협업검사도 활성화한다. 또 검사 결과 반복적인 지적유형 등은 금융사와 공유해 자율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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