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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동학대 모두의 관심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21-02-23 08:34

진해경찰서 여청계 경장 성재용
성재용 경장.(사진제공=진해경찰서)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지난해 11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냉장고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부터 정인이 사건까지...

계속 되는 아동학대 문제로 인해 우리사회는 아동의 인권 보호와 관련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 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가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 2019년 3만4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시 말하면 학대로 인한 피해 아동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다.

아동학대는 특성상 가정이나 보호시설 등에서 주로 일어나는 숨겨진 범죄라는 특성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며, 가해자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이야기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이 재‧개정 되고 있어, 앞으로 현장에서의 조기 발견과 대응이 기대된다.

경찰 역시 아동학대의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 초동조치부터 종결과정까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기 위해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축해 대응을 강화하며, 현장에서의 합리적인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를 막고 조기에 예방하는 그 첫걸음은 먼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올바른 훈육 방법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과거 전통적인 훈육방법에서 벗어나 체벌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 개개인의 관심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가단위에서의 예비 부모를 위한 교육 등 시스템적인 요소가 동반된다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상당수 줄어들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앞서 말한 듯 아동학대범죄는 그 특성상 외부에서 학대사실을 쉽게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가령 아동이 계절에 맞지 않거나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몸에 심한 멍 자국이나 상흔의 흔적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어린이날을 만드신 방정환 선생은 1923년 어린이권리공약 첫 번째 조항에서 “어린이를 완전한 인격체로 예우하라”라고 하셨다.

아동은 소중한 하나의 인격체이며, 우리가 키워내야 할 미래다. 이들의 얼굴에 학대의 상처가 아닌 웃음만이 가득하길 바래본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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