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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 열어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21-02-23 17:01

황운하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중구) 등은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황운하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중구) 등은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 들어 공수처가 출범했고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지만,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달라진 것이 없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 수사중심 조직운용,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특권의식, 무절제한 수사관행 등 어느 하나 달라진 것이 없다”며 “검찰개혁의 가장 큰 동기부여는 검찰 스스로 보여주었고, 검찰은 여전히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의 성과와 의미를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다 근본적인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수사-기소의 완전분리’를 실현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오랜 시간 검찰개혁을 위해 소신과 열정을 보여주셨던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공청회에서 바람직한 개혁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1부는 서보학 교수(경희대 로스쿨)가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의미’로 발제를 한다. 2부는 발제에 대한 토론으로 김기창 교수(고려대 로스쿨), 오창익 국장(인권연대), 정영훈 변호사(법무검찰개혁위 대변인), 황희석 최고위원(열린민주당)이 참여해 진행된다.
 
서보학 교수는 발제를 통해 “검사를 수사의 독점적 주재자로 하던 구법에서 역사적 개혁이 이뤄졌으나, 검사 직접수사 실질적 축소에 실패한 어중간한 개혁이었다”고 지난 검찰개혁을 평가했다.
 
서 교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해 법무부 소속으로 할 경우, 설치가 신속히 이뤄지고 개혁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으나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중수청에 공소권자인 검사의 권한이 미칠 수 있기때문에, 인사교류 차단 및 법무부 탈검찰화 선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 교수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보다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수청에서 적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영장청구권을 부여해야 하며 ▲6대 범죄 전부를 중수청의 직무범위로 하는 것은 너무 넓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조직 규모도 지나치게 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기창 교수는 “영장청구를 위한 검사를 중수청에 두는 것은 꼭 필요하다”며 “법안과 발제에 담기지 않은 전관예우 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검찰개혁위 대변인이었던 정영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에서는 주로 공소장 작성에 집중한 교육들을 실시하지 수사 교육을 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현장으로 가면 공소유지, 공소장 작성은 부수적인 업무로 치부되고, 공판검사가 구형을 내리는 것도 수사검사와 협의한다지만 주된 결정권은 수사검사에게 있는 등 수사중심으로 조직이 운용된다”고 지적했다.
 
황희석 최고위원은 “법무부 탈검찰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은 순진한(naive)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윤영덕 의원, 장경태 의원, 그리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은 우리 사회의 숙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그 숙제에 진력했고 지난해 검찰, 경찰, 국정권까지 3대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이뤄냈다”며 “검찰개혁의 경우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으나 그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고 밝혔다.

sunab-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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