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2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장영호 영양군의회 의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병일기자 송고시간 2021-03-02 12:38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병일 기자] 장영호 경북 영양군의회 의장은 지난달 26일 문경시에서 열린 제288차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및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결의안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영양군의회에 따르면 경북 시․군의회 의장단 주최로 개최된 이날 월례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 고강도 방역조치로 인해 생계에 직격탄을 맞게 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대책과 영업손실 보전대책 마련을 위해 '임대차보호법'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영업금지 및 제한조치 대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의 법제화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마련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회원 전원 합의로 관련 법안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성명서를 채택했다.

장영호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과 함께 대구․경북의 오랜 숙원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pbi1203@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