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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이스피싱, 이제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21-03-03 13:43

진해경찰서 충무파출소 김진호 경위
김진호 경위.(사진제공=진해경찰서)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파출소 주간 근무 중 다급한 신고 지령이 하달됐다.

신고 내용은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금을 인출해 지시한 장소에 나와 현금을 전달해야 구속이 되지 않고, 계좌거래를 활성화시켜 주겠다는 것이었고, 백발의 80대 노인은 그 말만 믿고 현금을 전달했다는 것이었다.

90년대 구식 수법으로 장난 전화이길 바랐건만 현장에 출동해보니 이미 현금을 전달한 뒤였고, 코로나 상황에 70대 노인의 피눈물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경남경찰청 보이스피싱 통계에 의하면 2018년 755건 발생, 피해액 62억원, 2019년 1433건 발생, 피해액 209억원, 2020년 1205건 발생, 피해액 212억원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은 ‘대면편취’ 수법이라고 하는데, 유형별로 대면편취(4.5%→50.3%), 계좌이체(88.6%→39.9%), 상품권 요구(1.9%→8.5%), 침입절도∙물품 보관함∙배송형(5.0%→1.3%) 순으로 발생하고 있고, 현재까지 대면편취 유형이 최다 발생하고 있다.

진해경찰서는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을 통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런 범죄피해를 당하는 것에 매우 안타깝다.

보이스피싱 범인은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전화를 끊지 않도록 지시를 하고 있으며, 공무원증 등을 도용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도 한다.

보이스피싱 예방법은 쉽고도 매우 간단하다. 모르는 전화로 돈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하고, 전화를 끊어야 한다.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에 입금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인은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한다는 점에 의심하고 확인해야 한다.

혹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이 된다면 주저 없이 112신고 하거나 은행 고객센터 또는 금융감독원(1388)에 신고를 해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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