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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개편…집합금지 최소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3-06 06:0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개편.(제공=보건복지부)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을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이 마련됐다.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금지 인원수가 2단계에선 9명 이상 모임이 금지, 3단계는 5인, 4단계는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등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정부가 새로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초안을 5일 공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근거기반의 다중이용시설 분류방안’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발표한 초안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사회적 합의 기반의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인구 10만명 당 주간 평균 환자 수에 따라 1~4단계까지 상향된다. 각 단계별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주간 평균 환자 수가 0.7명 미만일 때는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다. 인구 10만명 당 환자 수 1.5명 이상이 5일 이상이면 3단계로 조정할 수 있다. 또 3단계부터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살펴 권역 중환자실이 70% 이상이라면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

4단계는 인구 10만명 당 환자 수 3명 이상이 5일 이상일 때 또는 전국 중환자실이 70% 이상일 때 상향 가능하다. 이 외, 보조 지표로 감염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활용하게 된다.
 
거리두기 단계별 개인 활동 방역수칙.(제공=보건복지부)

거리두기 1~3단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4단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전국·권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사적 모임 금지는 단계별로 적용한다. 2단계에는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에서는 출퇴근 외 사실상 모든 외출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은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4단계 직계 가족만 허용된다.  행사·집회는 1단계에선 300명 이상의 경우 지자체에 사전신고토록 하고 2단계는 100명 이상, 3단계는 50명 이상 인원을 금지한다. 집회의 경우 4단계시 1인 시위 외 집회를 금지한다.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및 재분류.(제공=보건복지부)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집합금지는 최소화했다.

위험도에 따라 1그룹인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집적판매홍보관과 2그룹인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3그룹인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대형유통시설로 재분류했다.

고위험도 취약시설 방역관리 강화와 관련해 요양병원은 간병인 포함 종사자들은 2단계부터 주2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1~2단계에서 비접촉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3~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가 금지된다.

정부는 관련 협회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더 의견을 조율한 후 이달 중 거리두기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 적용 시점은 백신 접종, 개학, 유행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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