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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예슬 순경, 쓰레기 무단투기는 양심을 버리는 행위!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1-03-26 17:48

인천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순경 최예슬/사진제공=삼산경찰서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학창시절 수업을 받던 교실을 떠올리면 각 교실 쓰레기통에 적혀있던 ‘쓰레기는 휴지통에’라는 글귀가 생각난다.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수칙이지만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사소하게 생각하여 버리는 담배꽁초들과 쓰레기들이 쌓이는 것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지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경범죄 처벌법상 쓰레기투기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인천경찰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 두 달간 쓰레기투기와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공원이나 식당, 상가 등에서 쓰레기 투기와 음주소란 등이다. 적발되면 3-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즉결심판이 청구될 수도 있다.
 
최근 CCTV를 설치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CCTV를 설치하기보다 모두가 공동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초질서를 지키며 쓰레기는 휴지통에 버리고 가져온 쓰레기는 집에 가지고 가서 버리는 시민의식을 갖는다면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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