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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21-03-30 10:38

진주시, 4월30일까지 신고 창구 운영
[아시아뉴스통신=이재화 기자] 진주시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인 4월 30일까지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4월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홈페이지 및 전광판에 신고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주요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진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신고대상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으로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3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4월에 관할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만약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에서 부과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기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상법인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줄 것”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위택스를 통하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였으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 지원할 계획이다.
 
납부에 한해 기한을 연장하므로 반드시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납기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와 피해 입증서류를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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