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뉴스홈 칼럼(기고)
[기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21-04-01 13:26

필자/ 전주덕진경찰서 경장 박별님
전주덕진경찰서 경장 박별님

[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작년 한 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현재까지도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허위 영상물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의미합니다.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이라는 점을 이용하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더욱 큰 불안감을 주게 됩니다.

피해 영상물이 유포될 것이라는 두려움 등으로 가족이나 지인, 수사기관에도 쉽게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겠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112)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전화(02-735-8994), 여성긴급전화(1366)에 피해신고를 하면 여성경찰관이 전담으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며, 사건 종결 시까지 신변보호나 피해영상물 삭제, 심리상담, 의료·경제·법률 지원까지 이루어집니다.

신변보호는 긴급 신고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워치 제공과 주거지·직장 주변 순찰 및 임시숙소 제공 등 여러 가지 조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으로 조사를 받거나, 가족 등이 참여한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게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촬영·유포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포 전에는 유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이트별 삭제요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차단요청이 이루어지고, 경찰청에서는 채증자료를 토대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유포 후에는 피해촬영물을 검색하여 유포 범위를 파악하고 긴급 삭제지원과 재유포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근절,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여러 전문기관들이 모든 역량을 투입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경찰청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힘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필자/전북경찰청 전주덕진경찰서 경장 박별님

ybc9100@naver.com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