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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버스 기사에 70만원씩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1-04-08 16:58

시내버스, 전세버스 등 버스기사에게 1인당 80매 이상 마스크 지원 
대구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세버스 기사의 소득안정자금 지원, 버스 기사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내용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일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코로나19 대응 버스운수종사자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수요의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는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을 지급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확진 위험에 상시 노출된 버스(시내·전세·특수여객) 운수종사자에게는 1인당 80매 이상의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이거나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서 일정기간의 근속요건(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2021년 2월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을 갖춰야 하며, 법인 또는 개인이 소득감소 증빙자료 등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대구광역시전세버스조합을 경유해 관할 구·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은 요건 확인 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할 예정이며, 부지급 대상자에게는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한다.

지원금의 지급은 본인 명의 계좌에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불량자 등 본인 명의의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 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도 가능하다.

하지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소벤처기업부) 등 이번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포함된 다른 지원사업의 수급자는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지원금 신청 전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구광역시전세버스조합이나 구·군 교통과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마스크 지원은 대구시 사업용 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80매 이상 KF80 규격 이상의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며, 대구시가 5월 말까지 일괄 구입 후 각 업체로 배분할 예정이다. 3월23일 기준 마스크 지급 대상 버스기사 인원은 총 5392명으로 시내버스 3904명, 전세버스 1406명, 특수여객버스 82명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 감소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고용·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말했다.

seok1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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