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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전 교육하겠다"던 한국야쿠르트, 안전불감증 여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4-09 06:00

[단독] "안전 교육하겠다"던 한국야쿠르트, 안전불감증 여전./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박주일 기자] 한국야쿠르트 배달 판매원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카트가 인도 위로 다니거나 판매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동카트는 시속 8㎞까지 달릴 수 있는 전기차로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원동기장치 자전거(배기량 50㏄ 미만·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에 속하므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을 운전할 때 안전모,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2만 원의 범칙금 부과된다.

이 같은 상황 속, 한국야쿠르트 측은 "판매원분들께 항상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8일 아시아뉴스통신 취재 결과 서울시 곳곳에서 야쿠르트 배달·판매원들이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전동카트를 운행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회사원 김모(34.여) 씨는 "출근길에도 야쿠르트 카트를 많이 본다"라며 "바퀴 달린 기계인데 사람들이 많은 곳을 다니며 안전 장비를 하지 않는 것이 불안해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나모(28.여) 씨는 "전동카트도 오토바이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도 (카트를) 많이 봤다. 위험해 보였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전동카트를 몰던 야쿠르트 판매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동카트의 낡은 제동장치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야쿠르트 측의 카트 안전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야쿠르트 본사 관계자는 "배달하시는 분들에게 안전과 관련해 교육을 시키겠다"고 전했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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