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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부서별 자체 복무관리 특별교육 실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21-04-13 10:56

13일 창녕군청 군정회의실에서 김호덕 기획예산담당관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복무교육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녕군청)

[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경남 창녕군은 지난 9일 공무원의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금지 위반에 대한 대군민 사과문을 발표한 이어 지난 12일 읍면장을 포함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별 자체 복무관리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김호덕 기획예산담당관은 코로나19 관련 준수사항 이행,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와 언행 유의, 친절행정과 적극행정 이행, 당직 근무 철저 등에 대한 복무관리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호덕 담당관은 "최근 LH 사태를 비롯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공직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민원들에게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고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비밀엄수의무 등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해 행정 신뢰도 향상에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저해하는 공직자 비위행위, 직무태만 등을 엄단해 공무원의 기강해이를 예방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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