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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동주 경장, 음주운전 단속대상 및 방조행위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1-04-13 19:36

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경장 김동주/사진제공=남동서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최근 음주운전 적발 처벌기준이 강화됐지만, 각종 음주운전에서 비롯된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이전에는 1년 이상 징역 이였으나, 개정되면서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도 강화되어 0.03~0.08% 미만이면 정지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수치이다.

그리고 기존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이였는데, 개정되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이다.

이처럼 윤창호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무고한 타인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법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볍게 술을 마셨다며 자신의 차를 몰고 집으로 가거나, 심지어 함께 술을 마셨던 주변 동료들까지 탑승하기도 한다. 주취상태에서 운행 중 인명사고 및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범죄이다.

또한 함께 탑승한 지인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음주운전의 방조죄 유형은 다음과 같다.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 열쇠를 건네어 주는 경우,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하는 경우, 대리운전이 불가한 곳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이다. 음주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 6개월 이하 혹은 1천만원에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동료 및 지인을 보게 되면 반드시 위험한 행동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말릴 필요성이 있고, 이를 방조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초기에 음주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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