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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흥주점 60대 업주 사망 전 성폭행 혐의 중국인 구속영장 기각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21-04-14 08:42

인천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심문 대기실 입구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태일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인천시 서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업주가 사망하기 전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청구됐던 30대 중국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 전담재판부(정우영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나 성관계의 대가로 20만원을 주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상의 점퍼 주머니에 현금 20만원이 있었던 점과 피해자가 단순히 만취한 것으로 오인해 당초 약정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중국 국적이긴 하나 오랫동안 국내에 거주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피의자의 부모도 국내에 거주하는 등 국내 주거가 일정하다"며 "준강간의 사실관계 및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피의자가 준강간 부분에 대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인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B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이틀 전인 지난 7일 오후 11시쯤 해당 유흥주점을 방문해 술을 마시고 8일 오전 60대 점주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A씨는 다음날 오전 옆에 잠들어 있는 B씨를 성폭행한 후 같은 날 오전 9시40분쯤 유흥주점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B씨는 지난 9일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에 의해 상의와 잠옷을 입은채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와 성관계 이후 술에 취했다고 생각해 술에 취한 모습을 다음에 보여주기 위해 휴대폰 사진 촬영 3번을 했다"면서 "이후 B씨가 움직이는 장면이 사진에 담겼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뇌출혈이라고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통보했으며 경찰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B씨가 술에 취해 뇌출혈이 진행된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준강간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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