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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해충돌법, 상임위 통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조이호기자 송고시간 2021-04-22 17:16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11건의 의원안과 국회법 의견 제시안 등 총 12건을 통합한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됐다.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조이호 기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22일 상임위문턱을 넘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후 2시 소위원회를 열고 연이어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11건의 의원안과 국회법 의견 제시안 등 총 12건을 통합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많은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되 국회의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심사 근거가 되는 사적 정보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미공개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했으나 투명성 강화라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에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담겨있지 않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사전신고 및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 배정 제한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이로써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이나 법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적 이해충돌 규제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하고 의원 본인의 등록내용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적용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에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의회 의원, 국·공립학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포함됐다. 또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확대 적용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aurumfl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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