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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장애대학생 교육권 보장 ‘특수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21-04-28 18:44

김철민 의원, 장애대학생 지원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육이 장애인들에게 힘겹게 쟁취하지 않아도 될, 기본적인 권리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28일 오후 1시 45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국회 본청앞에서 장애 단체들과 함께 장애대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특수교육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제공=김철민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28일 오후 1시 45분, 국회 본청앞에서 장애 단체들과 함께 장애대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철민 국회의원,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가 주관하는 기자회견에는 장애대학생과 장애인교육 활동가들도 다수 참석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인프라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국가차원의 장애학생 고등교육 컨트롤타워인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으로 장애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오늘 대표발의 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1월부터 장애 단체와의 논의와 토론을 통해 성안한 것으로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42명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개정안은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지만 장애인들에게 교육권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투쟁과 생존의 역사였다”며 “교육이 장애인들에게 더 이상 힘겹게 쟁취하지 않아도 될, 기본적인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sinyouc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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