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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내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4-30 15:39

제주도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는 5월 23일 자정까지 현 1.5단계를 3주 더 연장한다.
 
정부는 30일 브리핑을 진행하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5월 3일부터 23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단계 유지는 병상 등 의료대응 체계의 여력과 단계 격상시의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 피로도 지속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몇 주간 매주 30~40명씩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위험시설 선제검사, 예방접종으로 집단감염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진단하며, 현재의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해 6월 말까지는 하루 평균 환자 수 1천명 이내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2.43명(4.23~4.29, 17명 발생)으로 2단계 수준에는 미달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달에만 80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이달 제주지역의 신규 확진자 80명 중 67.5%에 해당하는 54명이 수도권 등 타 지역을 방문하거나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 해외 입도 등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봄맞이 등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5월을 앞두고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도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또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4.14~)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병·의원 및 약국에서 검사를 권고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스스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30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조건부 허가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제주지역 약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자가검사키트는 전문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제품으로, 사용자가 직접 콧속에서 채취한 검체를 키트에 떨어트려 양성 여부를 확인하는 제품이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5월에는 어린이날·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등 다양한 행사로 가족, 지인 간 모임, 만남 및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임 단장은 “제주지역은 의료체계 여력은 있는 상태지만 확진자 급증 시 방역 역량이 분산되고, 접종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당분간 여행을 자제하고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증상 유무나 역학적 연관성,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진단검사가 가능한 만큼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것”도 요청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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