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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논현경찰서 경사 최은경/사진제공=논현서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오는 5월 13일부터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PM관련 개정 주요내용은 운전면허 취득 의무화와 처벌규정 추가 신설 및 처벌수준 상향이다.
현재는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이 불가한 16세 미만은 이용이 제한되며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 운전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범칙금 2만원) ▲ 승차정원을 초과한 경우(범칙금 4만원) ▲ 야간에 전조등·미등을 등화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1만원) ▲ 약물 등의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범칙금 10만원) 등에 대한 범칙금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시 단순 음주(범칙금 3만원→10만원)와 측정불응(범칙금 10만원→13만원)의 범칙금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대여·반납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수칙 및 도로교통법을 잘 알지 못한 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전동킥보드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숙지는 필수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라면 오는 13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즐기길 바란다.
yanghb111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