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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경선기자 송고시간 2021-05-13 09:16

한부모가족지원 웹포터.(자료제공=옥천군청)

[아시아뉴스통신=김경선 기자] 충북 옥천군은 이달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지난 4월 지원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월10만원(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월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도 확대해 그동안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의 미혼모·부에게만 월5만원씩 지원해오던 것을 청년 한부모가족에게도 자녀 연령에 따라 월5~1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10만원, 만 6~18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5만원의 청년한부모추가아동양육비를 확대 지원한다.
 
현재 옥천군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은 총 201가구로, 이 중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은 자녀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청소년 한부모는 월35만원)와 학용품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지원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생계급여 지원대상이나 한부모가족으로 보장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이번 한부모가족지원 확대를 통해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3g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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